법무부가 2026년 9월 4일 공소청과 소속 기관의 직제 제정안을 공개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맞춰 직접수사를 맡아온 부서를 없애고,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 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짜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일선 검찰청의 인지수사·합동수사 부서는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전문 분야 사건을 처리하는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새 체계에 맞춰 조정된다.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살피고, 송치 사건의 법률 적용과 증거 관계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공소청이 소추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의견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소청은 10월 출범할 예정이다. 실제 부서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은 최종 직제와 후속 내부 규정에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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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 3건공식 1차 자료 0곳 · 신뢰 독립 원출처 3곳 · 전체 독립 원출처 3곳 · 전체 공개 신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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