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공개 범위를 지역별 평균값에서 개별 병원별 금액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5일이다.
뉴스1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의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 수의사와 수의대 교수·학생, 동물보건사 등 약 3천 명이 모였다고 4일 보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개별 진료비 공개와 진료기록 공개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공개되는 지역별 평균 진료비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추가해 소비자가 병원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수의계는 의료기관별 진료 여건과 진료 내용의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가격만 비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면허증 반납 퍼포먼스와 삭발이 진행된 것도 반대 수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정부는 15일까지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제출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동물의료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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