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월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사업가 양모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자료가 두 사람이 2022년 2월 우연히 만났다는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요청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도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 9일 양씨와 통화하며 만날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대화가 담겼다. 같은 날 이어진 통화에서 양씨는 물건을 챙겨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해당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김 후보자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은 양씨가 관련된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두고, 야권은 단순 민원 전달 범위를 넘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는 같은 달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를 위한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공익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전부터 결론을 정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의 전체 맥락과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공개된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양씨가 언급한 물건의 내용도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한 의원의 주장과 후보자 측 해명이 맞서는 단계이며, 새 녹취만으로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녹취의 원본과 전체 내용, 민원 전달 과정, 금품·접대 여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가 자료나 후보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면 기존 주장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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