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을 실제 국내 거주 기간 중심으로 심사하는 지침을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이 남아 있어도 해외에 머문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에 적힌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한 달에 국내 체류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인정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추납분을 포함해 최소 가입기간 등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의 반환일시금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며 추납과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해외 거주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시행된 기준이 아니다.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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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식 확인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보건복지부 · 확인 2026.09.01 00:00 KST
↗02검증 원문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꼼수?' 논란, 성실납부한 난 뭔가YTN · 확인 2026.09.04 13:31 KST
↗03참고 원문국내 뒤집어진 외국인 연금 먹튀, 사실은 달랐다 놀랄 결과JTBC News · 확인 2026.09.06 17: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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