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직원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총액은 828억9천689만원이고 건수는 1,029건이다. 구입자금은 505건에 384억7천957만원이었다.
임차자금은 524건에 444억1천732만원이었다. LH의 임차자금 기본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일부 지역에서 9천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 8천만원이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일부 지역의 임차대출 한도는 최고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정한 직원 주택자금 대출 상한은 1인당 7천만원이다.
LH 임차자금 대출에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반영한 연 3.28%가 적용됐다. 정부 지침이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26년 3분기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연 4.46%였다.
구입자금 대출의 차이는 담보 기준에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LH는 구입자금 대출에 LTV를 적용하지 않았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LH 사내 주택자금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확인 가능한 공개 원문에는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전체 원자료 표가 공개되지 않았다.
LH는 임차자금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노동조합 동의 대상이라며, 노조 협의를 거쳐 기준을 강화해 왔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구입자금의 LTV·담보 기준과 임차자금의 한도·금리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입장도 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LH의 지침 미준수 사항을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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