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6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6~7일 복수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56㎡이며 전세보증금은 12억2000만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 등 일부 복지 예산도 줄였다.
관사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도청 내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재정 절감을 요구하는 시기에 관사 규모와 비용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관사 계약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활한 도정 업무를 위해 도청과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개 보도에서 감사나 수사기관이 계약의 위법성을 판단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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