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 수사관 인력이 대거 남는 구조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기능 유지 등을 문제로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에 맞춰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공소청을 소추와 공판, 수사기관 협력·사법통제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남고, 과학수사부가 폐지되더라도 법과학 관련 기능이 유지되는 점을 언급했다. 합동수사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와 수사 준칙 운용 구조 역시 향후 검사의 수사 관여 통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며, 이번 직제안은 출범 전 조직과 인력 배치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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