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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 수사관 인력이 대거 남는 구조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기능 유지 등을 문제로 들었다.

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재고 요구…“수사권 부활 오해 소지” 지적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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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에 맞춰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공소청을 소추와 공판, 수사기관 협력·사법통제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남고, 과학수사부가 폐지되더라도 법과학 관련 기능이 유지되는 점을 언급했다. 합동수사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와 수사 준칙 운용 구조 역시 향후 검사의 수사 관여 통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며, 이번 직제안은 출범 전 조직과 인력 배치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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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확인 2026.09.04 1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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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수사 그림자 지우지 않은 오해 여지 남겨"뉴시스 · 확인 2026.09.07 17: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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