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인구전략위원회 구성·운영, 인구정책 평가 절차가 확정됐다.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구전략기본법과 개정 시행령은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됐다. 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관련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사전협의 대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분야 전문위원회를 두어 인구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책임관은 각 기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을 연결하는 실무 책임 체계로 운영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도 명칭과 위원회 운영 구조도 함께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후속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전협의 대상 금액과 세부 운영 기준은 위원회 출범 이후 후속 지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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