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 정책의 법정 대상 연령은 34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두 제도는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청년 연령 확대는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종전 법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봤다. 개정 법률은 상한을 34세로 올렸고, 기존 시행령에 남아 있던 별도 연령 규정은 삭제된다.
정부는 연령 기준 정비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9월 18일로, 개정 법률과 정비된 시행령이 같은 날 적용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 틀로 운영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 역시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와 산하 협의기구의 구성 기준을 정했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두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명·위촉과 운영 절차도 규정했다.
두 시행령 의결로 청년고용 정책의 연령 기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협의기구의 운영 규칙이 동시에 정비됐다. 청년 연령 확대는 법률에 직접 반영된 기준을 시행령 체계에 맞추는 조치이고,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은 새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실제 회의를 열고 산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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