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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초 해외 방문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상외교를 일찍 시작해야 임기 동안 그 효과를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는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더라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외교가 투자와 경제 협력, 안보 협력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 언급의 직접적인 맥락은 개헌 입장 발표가 아니라 순방 일정과 정상외교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대통령 연임·중임 개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제한을 공개 석상에서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그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만으로 특정 개헌안에 대한 찬반이나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 개헌 논란 속 직접 언급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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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李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어"연합뉴스 · 확인 2026.09.09 20: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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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이 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후반엔 정상외교 효과 제한적"YTN · 확인 2026.09.09 21: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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