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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체계가 마련되며, 경기와 제주는 12월 8일 법 시행과 함께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권한 위임 대상과 근로기준·안전보건 기준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체다. 지방정부가 감독할 사업장은 시·도가 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검토와 전국협의회 논의를 거쳐 정한다.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감독은 임금체불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도록 이첩 신청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절차,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10~11월 신규 감독관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앙노동감독관의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

경기와 제주는 선도 지방정부로 준비 중이다. 제주는 지난 8월 노동감독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충원 계획과 예비 감독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감독 범위와 대상은 중앙·지방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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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73년 만에 지자체도 노동감독…고난도 수사는 노동청에 넘긴다뉴시스 · 확인 2026.09.10 1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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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경기·제주 12월부터 시행더팩트 · 확인 2026.09.10 1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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