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집계에서 추후납부 신청이 최근 2년 사이 약 2.8배 늘었다. 2023년 신청은 8만7644건이었다. 2025년에는 24만432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76.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만6838건이 접수돼 신청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20개월이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돼 있다.
외국인 신청도 증가했다. 2016년 87건이었던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5년 1517건으로 늘었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신청자의 실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는 상호주의와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을 반영해 추납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연금당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할 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정하거나 현행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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