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2006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한 뒤 약 2년 8개월 동안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했다고 설명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9살이던 장녀와 6살이던 장남은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됐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약 일주일 뒤 약 10㎞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와 장남의 주소지로 전입했다. 주민등록 기록상 두 자녀는 그 사이 약 2년 8개월 동안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주소 불일치가 교육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구체적인 사정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단계는 과거 주민등록 기록과 후보자 측의 인정·해명이다. 실제 거주 형태와 세부 경위, 청문 과정에서 제기될 추가 쟁점은 향후 후보자 설명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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