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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중수청 조직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 규모로 제시됐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하는 안을 두고 당내에서 조정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검사 정원 변경은 대통령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검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기능을 맡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0일 해당 명칭과 직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당정은 사흘 뒤 회의에서 조직 명칭을 기능에 맞게 바꾸는 방향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경찰개혁을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체계도 별도 과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 실종 아동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 전까지 공소청 내부 직제 명칭, 기획관 직제 정리, 검사 정원 조정 방식과 관련 법 개정 여부가 후속 논의 대상으로 남았다.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 검토…중수청 2874명 체계 논의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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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당정 "경찰개혁 더 강력해야…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연합뉴스 · 확인 2026.09.13 19: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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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경향신문 · 확인 2026.09.13 19: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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