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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따져보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세부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5일 평가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도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평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는 자문 체계도 둔다. 노인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평가 운영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내 평가 대상 정책과 평가 기준, 방법·절차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안내할 계획이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지난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뒤 시행 절차가 구체화되는 단계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 노인에게 미칠 복지 효과와 부담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평가 결과를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

고시가 확정되면 노인 관련 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세부 운영 틀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연내 직접 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정책 수립·변경 전 복지 영향 평가…복지부 고시안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 관련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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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보건복지부 · 확인 2026.09.15 10: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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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노인 제도 실효성 검증한다…연내 정책영향평가 시행뉴시스 · 확인 2026.09.15 10: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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