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협력을 위한 협정·양해각서 13건에 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기존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교통 인프라와 조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명한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청와대는 양국이 협정 체결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수용 시 보상,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와 송금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 참여가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사업과 철도 현대화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한국 기술진과 현지 인력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박을 함께 건조하는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협력에는 물관리 기술과 산림 관리가 포함됐다. 양국은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자원 시설 현대화 수요와 연계하고, 산림 녹화 경험과 디지털 산림관리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
세관 상호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 법무·치안 협력을 위한 문건도 체결됐다. 청와대는 양국 치안당국 사이에 공식 협력 채널이 처음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됐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1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