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청구를 시작했다. 행정청구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법원 소송에 앞서 관련 연방기관에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연합뉴스와 한겨레, 동아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청구 대상에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 9개 연방기관이 포함된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현지 대리인은 연말까지 300여명의 개별 청구 접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기관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법정 처리 기간 안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자 측은 지난해 9월 단속 과정에서 체포 사유와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통역 없이 서류 서명을 요구받거나 구금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당시 단속이 불법 고용 관행과 연방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DHS와 CBP는 수색영장 집행과 체류·취업 자격 위반 여부를 근거로 단속의 적법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현장 단속에서는 47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한겨레는 미 법무부 대변인이 이달 초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청구로 사건은 단속과 구금의 적법성, 각 청구인의 체류·취업 자격, 구금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다투는 후속 법적 절차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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