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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사실상 전액 인정했다.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손해액에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피해가 포함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개성공단에 설치됐고, 북한은 2020년 6월 건물을 폭파했다. 북한 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심리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남북 간 현안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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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책임 인정…정부 1심 승소뉴시스 · 확인 2026.09.16 1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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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원문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연합뉴스 · 확인 2026.09.16 10: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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